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(문단 편집) == 학기 == 학기는 초·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와 동일하게 [[초등학교]](1년 2학기, 총 6년), [[중학교]](1년 2학기, 총 3년), [[고등학교]](1년 2학기, 총 3년)로 구성되어 있다. 그러나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,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매 학년도를 3학기로 나눌 수 있다. 주로 성인, 만학도를 위한 교육과정을 하는 학력인정시설에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학기를 단축하는 경우가 많다. 이 경우 수업연한은 초등학교 과정은 2년,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은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. 단축된 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위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* 16세를 넘은 자 * 고등학교 입학 후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자 *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